세금·세무
근로장려금 9월에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올해 3월 신청하여 6월 354,550원(세목: 근로장려금 2020.07.01~2020.12.31)을 근로장려금으로 받았습니다. 날아온 우편을 보니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9월에 나머지분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던데 따로 신청을 하지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정산 시 판정 기준은 2020년 한 해만 보는 건가요? 아님 21년 현재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는 건가요?
3월 신청시 단독가구였다가 21년 4월이후 가구원 변동이 생겼는데 6월 지급된거면 9월분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