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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5

20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에대해 질문입니다..

9월 접수중인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말하는 소득합계가 2019년과 2020년 6월까지의 총 합친 소득을 말하는건가요? 그런데 좀 이상한게 소득영세작성에 해당근무월수를 줄일수록 총급여액은 점점 높아집니다..

도대체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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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장려금에 관한 추가정보까지 포스팅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요건 정리)

    https://clantown1733.tistory.com/m/1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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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월 신청중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년 상반기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해당근무월수를 줄여도 지급대상기간 소득에 대한 환산이 이루어져서 특정 근무월의 소득이 높다면 더 높아질수도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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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월에 접수를 받는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0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입니다. 이 때, 받은 총 급여에 대하여 근무월수를 줄일수록 근무월수 당 받는 급여가 커져서 1년치로 환산 시 총급여액이 당연하게도 더 커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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