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매일 1회에 한하여 접견할 수 있으며, 수형자의 경우에는 월4회(경비처우급에 따라 증가함) 접견이 가능합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들이 외부 가족 등과 통화할 수 있는 횟수는 월 최대 30회입니다.
영치급 접수는 1. 민원창구(방문), 2. 우편접수(우체국), 3. 온라인송금(인터넷, 폰, ATM 등)의 방법 중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