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분이 교도소에 수용됐는대 접견횟수와 전화횟수 알 수 있나요?
위에 글에서보듯이 아는 분이 교도소에 수용되었는대 접견횟수와 전화통화 횟수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영치금을 어느 곳에 넣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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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매일 1회에 한하여 접견할 수 있으며, 수형자의 경우에는 월4회(경비처우급에 따라 증가함) 접견이 가능합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들이 외부 가족 등과 통화할 수 있는 횟수는 월 최대 30회입니다.
영치급 접수는 1. 민원창구(방문), 2. 우편접수(우체국), 3. 온라인송금(인터넷, 폰, ATM 등)의 방법 중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견횟수와 전화통화 횟수 등은 해당 교도소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며,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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