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있는 동안 영치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요?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복역하는 동안 영치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영치금의 한도와 보관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치금품 관리지침
제6조(영치금의 관리) 출납공무원은 금원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산시스템(이하 "교정정보시스템 등"이라고 한다)의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치금대장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보관 중인 영치금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영치금의 교정시설 보관범위) ① 영치금은 액수와 관계없이 접수가 가능하나 교정시설에 보관하고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개인당 300만원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거래은행(이하 "거래은행"이라 한다)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한다.
제11조(영치금 사용 등) ① 수용자 한명당 1일 사용한도액은 2만원 이내로 하되, 1일 사용한도액은 음식물 구입 등에 한하고 의류·침구·약품·일상용품·도서 등의 구입비용은 제외한다. 다만, 연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구매를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일 사용한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치금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영치금은 의류 등의 구입목적으로 사용됩니다.
2. 영치금의 한도는 300만원이며, 보관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영치금은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수감자나 미결수 등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데 사용되고 보통 3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영치금은 교도소 내에서 수감자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물 구입, 도서 및 신문 구입, 세탁비 지불
기타 수감자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이 있습니다.
영치금의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감자가 영치금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치금은 수감자 개인 계좌에 입금되며, 해당 계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은 교도관이 관리하며, 수감자가 출소할 때 남은 금액은 반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치금”이란 신입자가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될 때에는 지니고 있는 휴대금,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보내 온 교부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수용자에게 보내 온 금원으로서 교정시설에 영치가 허가된 금원을 말합니다. 법무부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영치금 계좌 한도는 300만원이며, 수용자 한 명당 1일 사용한도액은 2만원으로, 이 역시 음식물 구입 등에 한하고 있습니다. 수용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류, 침구, 세면도구, 휴지, 운동화 등 일상용품이나 음식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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