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치금품 관리지침
제6조(영치금의 관리) 출납공무원은 금원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산시스템(이하 "교정정보시스템 등"이라고 한다)의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치금대장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보관 중인 영치금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영치금의 교정시설 보관범위) ① 영치금은 액수와 관계없이 접수가 가능하나 교정시설에 보관하고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개인당 300만원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거래은행(이하 "거래은행"이라 한다)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한다.
제11조(영치금 사용 등) ① 수용자 한명당 1일 사용한도액은 2만원 이내로 하되, 1일 사용한도액은 음식물 구입 등에 한하고 의류·침구·약품·일상용품·도서 등의 구입비용은 제외한다. 다만, 연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구매를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일 사용한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치금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영치금은 의류 등의 구입목적으로 사용됩니다.
2. 영치금의 한도는 300만원이며, 보관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