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회는 무슨기관인가요?
안녕하세요.
소청심사위원회는 무슨 기관인가요?
소청심사위원회는 언제 설치되었는지와
위원회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행정위원회.
소청은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소청심사 청구에 대하여 심사하고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징계를 비롯한 불이익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이외에도 근무조건, 신상문제 등에 대한 고충심사도 한다.
공무원 개인의 권익보호와 행정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고,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지방시·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소속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은 시·도교육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고 각급 학교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심사를 한다.
공무원이 징계 처분이나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 등을 받았을 때에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밖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 등을 경유할 필요 없이 바로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하며 감사원의 재심 요구가 없는 한 행정기관의 최종 결정으로 확정된다. 그러나 소청인이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소청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소청심사위원회 [訴請審査委員會]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가공무원의 소청과 고충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권익구제기관입니다.
1963년 4월 17일 국가공무원법 제 9조에 의거해 내각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로 출발했습니다.
공무원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징계처분이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을 받은 경우 위법, 부당한 침해로부터 권리를 보호하고 근무조건과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 등 고충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장웅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의 소청과 고충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권익구제기관입니다. 공무원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징계처분이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을 받은 경우 위법 · 부당한 침해로부터 권리를 보호하고(소청심사제도), 근무조건과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 등 고충을 해결해 주는 것(고충심사제도)이 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간단히 말해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행정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설립시기는 1963년 4월 17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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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의 심사·결정 및 그 재심청구 사건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의 소속기관이다.
-출처: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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