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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압도적으로기발한한라봉
제가 간이 사업자로 현장일을 다니고 있는데 고객님께서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홈택스에서 발급 받을려고 하는데 여기 기입하는곳에 소득공제로 하고 발급 받으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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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지출증빙용으로, 근로자라면 소득공제용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여쭤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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