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현금으로 계산을 하실경우
현금영수증처리를 해드려야하는데요
예전 티비에서 본적이 어렴풋이 기억나서 그런데
발행처(제가) 현금영수증을 끊어줘도 받는쪽(고객)은 세금공제처리가 되지 않는다
이유는 발행처가 간이사업장이기 때문이다
라고 들은거같은데요
이게 어떻게되는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홍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사업자의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합니다.
간이사업자가 발행한 현금영수증은 부가세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