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당,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2020-01-02 에 입사하여 2020-03-31에 계약이 만료될 예정인데
퇴직금, 실업급여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1년기준 1개월월급만큼 나온다고하는데
3개월을 더했으니 1개월월급의 4분의1만큼 나오는건지
3개월월급의 평균치만큼 나온다고 하는데 3개월월급 계산때는 세전월급인지 세후월급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3.31.에 퇴사한다는 것을 오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아래의 링크에서 직접 기입하여 계산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세전급여를 사용하며 보통 1년에 1개월치 월급정도와 유사하긴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 퇴직전 3개월 1일 평균급여액등에 의해 산정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의무이지만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는 회사의 재량 껏 줄수도 있지만 대부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무기간이 짧아 실업급여의 요건도 충족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월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하셨다면 3개월을 근무하신 것이므로 1년 미만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십니다. 만약 2021년 3월 31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최근 3개월 간의 평균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하는 것이고 정확한 계산은 아래 사이트에서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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