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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달팽이188
집요한달팽이18822.04.14

퇴직금 지급기준이 직전 3개월인데, 마지막달 만근하지 못하면 적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20년 4월 1일에 입사 후 올해 4월 1일이 1년이고

5월 6일에 퇴사예정이라고 하면

1번 : 2,3,4월 평균 월급여가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2번 : 3,4월에 + 5월 (6일치)의 급여 평균이 들어오는 건가요?ㅜㅜ

아니면 일급으로 3개월 평균이 계산되나요?

⭐️그리고 2월에는 연말정산 합산때문에 급여가 조금 더 높게 들어왔는데 2번의 경우처럼 5월에 퇴사하면 2월달은 직전 3개월에 포함되지 못하여 정산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거죠?

월말까지 딱 채워야 근로자 입장에서 손해보지 않는건가요?

제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싶지않은데

4월까지로 퇴사하는 게 맞는걸까요..

이렇게 한달만근이 되지 못할경우 (만약 6일 퇴사가 아닌 15일쯤 퇴사라하더라도) 마지막달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ㅠㅠ

(참고로 매달 10일에 전달 급여가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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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3개월(2월 6일부터 5월 5일에)에 대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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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월 6일-28일, 3월, 4월, 5월 1일-5일의 임금이 들어갑니다. 월말까지 채우지 않아도 근로자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월급지급일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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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2022.5.6.이라면, 평균임금은 2022.2.7.~2022.5.6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89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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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한달 월급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무단결근이 아니라면 퇴사일 기준 90일동안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단결근이 아니라면 퇴직금에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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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5월 6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2월 7일부터 5월 6일까지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초에 퇴사하나 월말에 퇴사하나 퇴직금액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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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언제 퇴직하건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월 7일부터 5월 6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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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평균임금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평균임금의 개념은 쉽게 말하여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을 해당 기간에 확보한 임금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출근 여부와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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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번이 맞습니다.

    • 2번 : 3,4월에 + 5월 (6일치)의 급여 평균이 들어오는 게 원칙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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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5월 6일 퇴사 시 2월 7일부터 5월 6일까지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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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월 6일에 퇴사예정이라고 하면

    1번 : 2,3,4월 평균 월급여가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2번 : 3,4월에 + 5월 (6일치)의 급여 평균이 들어오는 건가요?ㅜㅜ

    아니면 일급으로 3개월 평균이 계산되나요?

    5월 6일 퇴사라면 2.6~5.5까지 계산됩니다.

    ⭐️그리고 2월에는 연말정산 합산때문에 급여가 조금 더 높게 들어왔는데 2번의 경우처럼 5월에 퇴사하면 2월달은 직전 3개월에 포함되지 못하여 정산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거죠?

    손해보는 건 없습니다.

    월말까지 딱 채워야 근로자 입장에서 손해보지 않는건가요?

    월말 채우느냐가 아니라

    해당하는 달에 연장등이 많아서 임금이 늘어나는가 여부가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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