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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집요한달팽이188
집요한달팽이188
22.04.14

퇴직금 지급기준이 직전 3개월인데, 마지막달 만근하지 못하면 적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20년 4월 1일에 입사 후 올해 4월 1일이 1년이고

5월 6일에 퇴사예정이라고 하면

1번 : 2,3,4월 평균 월급여가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2번 : 3,4월에 + 5월 (6일치)의 급여 평균이 들어오는 건가요?ㅜㅜ

아니면 일급으로 3개월 평균이 계산되나요?

⭐️그리고 2월에는 연말정산 합산때문에 급여가 조금 더 높게 들어왔는데 2번의 경우처럼 5월에 퇴사하면 2월달은 직전 3개월에 포함되지 못하여 정산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거죠?

월말까지 딱 채워야 근로자 입장에서 손해보지 않는건가요?

제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싶지않은데

4월까지로 퇴사하는 게 맞는걸까요..

이렇게 한달만근이 되지 못할경우 (만약 6일 퇴사가 아닌 15일쯤 퇴사라하더라도) 마지막달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ㅠㅠ

(참고로 매달 10일에 전달 급여가 들어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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