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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치타59
정중한치타5922.04.24

근로자 이직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작년에 다니던 직장을 5월에 그만 두었습니다

7월에 새 직장으로 들어가서 근무 중입니다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올 1월에 했는데 퇴직한 직장의 소득이랑 합산은 안 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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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021년의 기간동안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합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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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이중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2021년 소득에 관하여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하며, 소득금액에 따라 납부세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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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은 과세기간(1.1~12.31)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과세기간 중 퇴사를 하고 재취업한 경우 전직장의 근로소득과 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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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스스로 직전+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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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연말 정산시에 이전 직장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서 합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말씀하신대로 2021년 연말 정산시에 누락이 되셨다면 별도로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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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전 직장에 대한 근로소득을 현재 회사의 2021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그 세액에 대해 추가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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