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이직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작년에 다니던 직장을 5월에 그만 두었습니다
7월에 새 직장으로 들어가서 근무 중입니다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올 1월에 했는데 퇴직한 직장의 소득이랑 합산은 안 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021년의 기간동안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합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이중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2021년 소득에 관하여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하며, 소득금액에 따라 납부세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은 과세기간(1.1~12.31)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과세기간 중 퇴사를 하고 재취업한 경우 전직장의 근로소득과 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스스로 직전+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연말 정산시에 이전 직장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서 합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말씀하신대로 2021년 연말 정산시에 누락이 되셨다면 별도로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전 직장에 대한 근로소득을 현재 회사의 2021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그 세액에 대해 추가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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