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어 올해 6월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올해 7월부터 이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 사정이 좋지않아 페업으로 퇴직하게 되었어요,
아직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새로운 일자리에 간다면 원천징수를 내서 연말정산을 하면 되지만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고 하네요
현재 이직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청할때 전 직장의 원천징수만 있으면 되나요?
이직 한 회사에서의 소득은 자동으로 조회가 되나요?
지금 회사의 원천징수도 받아놔야하나요?
이런적이 처음이라 모르겠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