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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바다매116
러블리한바다매11621.12.30

회사페업으로 퇴직, 종합소득세신고 질문드려요!

작년에 이어 올해 6월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올해 7월부터 이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 사정이 좋지않아 페업으로 퇴직하게 되었어요,

아직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새로운 일자리에 간다면 원천징수를 내서 연말정산을 하면 되지만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고 하네요

현재 이직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청할때 전 직장의 원천징수만 있으면 되나요?

이직 한 회사에서의 소득은 자동으로 조회가 되나요?

지금 회사의 원천징수도 받아놔야하나요?

이런적이 처음이라 모르겠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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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6월에 퇴사한 직장과 12월까지 다니다가 퇴사한 직장의 급여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따라서 두군데 모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보관하셨다가 5월에 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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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3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년도에 재직한 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은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퇴사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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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도에 근무한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로소득금액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은 전부 받아야 합니다. 만약, 받지 못할 경우 내년 5월 이전에 국세청 홈택스(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도 조회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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