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국세청에 10년 또는 20년 이상
근무하다가 세무사 2차시험에 합격한 경우, 국세청에서 사무관
으로 5년 이상 근무하며 세무사자격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시에
세무사업을 영위하려면 한국세무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습을
받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한국세무사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 및 수습기간을 거치지
않는 경우 한국세무사협회에 세무사등록이 되지 않으며, 실무수습
등을 거치지 않고 세무사업을 하는 경우 불법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