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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파카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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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명의이전시 매매로 할경우

가족간의 명의이전시 증여와 매매중 ᆢ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전화하니까 매매로 많이들 하신다네요 증여는 법원에 판결증서를 한다는둥 ᆢ매매계약서나 계좌이체도 필요없다면서 매매로 많이들 하신대요 차량가격이 5천미만이라 세무조사 나올일없다면서요 이렇게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 취득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할 일은 없을 것이기에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소액이라도 계좌이체를 받아 매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