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간에 중고자동차를 매매 또는 증여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자동차 등록지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 취득에 따른 등록을
하게 됩니다.
매매시에 매매가액이 지방세법상의 해당 자동차의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자동차 취득세 과세표준을 정하여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고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매시에는 해당 자동차의 지방세법상의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확인해 본
이후에 매매가액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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