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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바다표범175
자유로운바다표범17524.02.14

요양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여성만성질환,부인과질환,골절·골다공증, 500만원(퇴원 1회당)

요양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여성만성질환,부인과질환,골절·골다공증, 500만원(퇴원 1회당)이란

부인과질환 수술 또는 시술 후 입원 2일간 퇴원후 요양비 청구 가능하다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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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여성 만성질환, 부인과 질환, 골절 골다공증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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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5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원 1회당이니 500만원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퇴원 이후 면책기간이 아마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증권이나 약관 참고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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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내용에 수술시 지급내용 문구가 없어 정확하지 않지만 상기 수술시 입원하여 퇴원하면 수술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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