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여성만성질환,부인과질환,골절·골다공증, 500만원(퇴원 1회당)
요양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여성만성질환,부인과질환,골절·골다공증, 500만원(퇴원 1회당)이란
부인과질환 수술 또는 시술 후 입원 2일간 퇴원후 요양비 청구 가능하다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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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여성 만성질환, 부인과 질환, 골절 골다공증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원 1회당이니 500만원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퇴원 이후 면책기간이 아마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증권이나 약관 참고 해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내용에 수술시 지급내용 문구가 없어 정확하지 않지만 상기 수술시 입원하여 퇴원하면 수술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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