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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바다표범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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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4

요양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여성만성질환,부인과질환,골절·골다공증, 500만원(퇴원 1회당)

요양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여성만성질환,부인과질환,골절·골다공증, 500만원(퇴원 1회당)이란

부인과질환 수술 또는 시술 후 입원 2일간 퇴원후 요양비 청구 가능하다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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