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 개발시 도박의 규제 범위? 가 알고 싶습니다.
도박의 성향이 있으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보통신 법이나, 어떤 법을 참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또와 같이,
게임 참자가들이, 천원씩 모아, 1등에게 돈을 몰아 주는 것 처럼,
베팅이라는 개념의 도박은 국가에서만 운영이 가능한 것 같은데,
이러한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어플 개발에 있어서, 예를 들어,
천원 결제 후, 그 천원씩 모아 게임을 하고
그 게임에서 1등한 유저가 돈을 몰아서 받을 경우,
어떤 부분이 불법에 해당되고, 어떤 범위까지 비슷하게나마 개발이 가능하고 실제 서비스가 가능한지 등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1]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2] 인터넷 고스톱게임 사이트를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고스톱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받고 입상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도박개장죄를 인정한 사례."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