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리볼빙 서비스라는 것은 청구되는 결제대금 중 보통 20%정도를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단기 분할대출'인 리볼빙서비스로 전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보통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결제계좌에 잔고가 일부 있는 경우에 일부 결제가 되고 나머지 금액 전체를 리볼빙 단기대출로 전환하게 되며, 만약 결제대금이 전체 있다고 하더라도 결제전에 본인이 리보빙 신청을 따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하는 금액 (최소금액)만 결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리볼빙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볼빙 서비스는 '단기 초고금리 상품'에 해당하여 신용평가시에도 가장 안좋은 대출로 평가하기에 가급적이면 받지 않으시거나 받으시더라도 단시일내로 상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