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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생김교수
김선생김교수23.02.25

카드 결제 리볼빙에 관해서 질문

우리가 사용하는 카드 리볼빙 말인데 당월 결제금액을 해당 계좌에 충분히 돈이 있으면 당월카드 결제가 되고 모자랄때에 차액분만큼 다음달로 약정이율이자를 내고 리볼빙 되는게 맞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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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연체를 방지할 때 이용하는 서비스다.

    정확한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며, 이번 달에 결제해야 할 카드값의 일부를 다음 달로 넘겨 결제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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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조금 다른 점은 계좌에 일정 남은 돈을 가져간다기 보다는 미리 약정된 비율대로 돈을 가져가게 됩니다.

    • 계좌에 남은돈을 다가져가고 내야할 돈에 대해 이자를 매기는 경우는 이미 연체가 된 경우에 해당하며

      리볼빙은 내야할 돈을 다음달로 일정부분 이월해 주는 대신 연체이력이 안생기고 일정 이자를 붙여서

      납부해야 하는 서비스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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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당장의 현금 등이 부족할 떄에 차액에 대하여

    대출 등으로 처리함으로써 이자를 납부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리볼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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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리볼빙 서비스라는 것은 청구되는 결제대금 중 보통 20%정도를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단기 분할대출'인 리볼빙서비스로 전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보통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결제계좌에 잔고가 일부 있는 경우에 일부 결제가 되고 나머지 금액 전체를 리볼빙 단기대출로 전환하게 되며, 만약 결제대금이 전체 있다고 하더라도 결제전에 본인이 리보빙 신청을 따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하는 금액 (최소금액)만 결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리볼빙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볼빙 서비스는 '단기 초고금리 상품'에 해당하여 신용평가시에도 가장 안좋은 대출로 평가하기에 가급적이면 받지 않으시거나 받으시더라도 단시일내로 상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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