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거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LH 청년1순위 전세임대 계약기간중에 근로소득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탈락되면
바로 전세보증금을 lh공사에 상환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계약한 2년동안은 같은 조건으로 임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