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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금조27
고운금조2721.07.07

LH 청년전세임대계약 (1순위) 계약기간중에 자격이 상실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거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LH 청년1순위 전세임대 계약기간중에 근로소득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탈락되면

바로 전세보증금을 lh공사에 상환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계약한 2년동안은 같은 조건으로 임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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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2조(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조건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1조에 따라 전세계약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공동생활가정용 주택은 제18조의 입주자의 생활을 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체결하고, 기숙사형 전세임대주택은 제19조의 입주자의 생활을 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체결할 수 있다.

    ② 최초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은 제11조제2항의 전세계약기간으로 한다.

    ③ 최초 임대기간 경과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재계약 횟수는 9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 계약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④ 제7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7항, 제10항의 입주자는 임대기간 내에는 자격상실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나 제16조제8호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⑤ 공급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등"이라 한다)는 시중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결정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중인 건설임대주택을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입주대상자 전세임대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와 제7조의4제1항제2호에 공급하는 경우 임대료등은 시중 임대료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다.

    ⑥ 제5항 본문의 임대료등 산정시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가 전세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액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한다.

    ⑦ 동일한 사업대상지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모두 사업에 참여할 경우 유사한 수준의 임대료등이 부과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의하여 임대료등을 정하되 전세금액 또는 공급방식별로 임대료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전세임대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의 임대료등의 수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⑧ 그 밖의 임대조건은 「공공주택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기망 , 허위로 자격 등을 취득한 것 등을 한 것이 아니라면 기초 수급자 등의 자격 상실에 의한 경우 입주자는 임대기간내에는 자격상실 여부와 관계 없이 공급 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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