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매입임대 주택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입주 당첨되어 거주중입니다. 만약 살던 중 취업을 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 경우 퇴거해야 하나요? 현재 2년 계약되어있고 최대 6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자격이 박탈되면 계약 연장도 불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만약 퇴거하지 않아도 된다면 임대료는 현재 임대료로 계속 거주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H청년 매입임대는 LH에서 관리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알아봐야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로 당첨이 됐다면 기간까지는 가능할거 같습니다
연장을 할때는 안될수도 있지만 계약된 2년동안은 나가라고는 안할거 같은데 재연장할때는 문제가 될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확실한 조건은 그곳에 알아봐야 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