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고속주행을 하는 도로인 만큼 2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이는 고속도로 사고의 경우 1차 사고보다 2차사고가 더 크게 발생하기 때문으로,
갓길, 휴계소등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시어 사고처리를 하심이 좋고,
갓길등에 주차를 할 경우에는 후방 진행 차량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최대한 후방(통상 100m 정도 후방)에 삼각대설치등을 함으로써 안전조치를 하신후 사고처리 (간단히 서로 연락처 주고 받거나, 파손사진촬영을 하는등을 하시고, 만약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되면 현장출동을 요청하시어 사고조사에 대해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