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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6.02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어떤 조치를?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또 견인차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고속도로 견인은 따로 있다던데...

필요한 조치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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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발생시 증거 확보 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견인하셔도 되고 위험한 지역이라면 고속도로관리공사에 연락하여 긴급 견인을 신청하시면 가까운 휴게소 등 안전한 장소까지 견인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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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고속도로공사 1588-2504에 전화를 해서 사고 신고를 한 후에 고속 도로 공사의 견인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2차 사고 시에 사고가 커지기 때문에 비상등과 트렁크 문을 열어 뒷차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차에서

    대기하면 안 되며 안전한 가드레일 뒤로 피신한 후 플래쉬 등으로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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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또 견인차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고속도로는 고속주행을 하는 도로로 가장 중요한 것은 2차사고를 예방하는 것으로,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이동주차하고 후방에 삼각대등을 통해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구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후는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현장출동등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사고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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