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반품 시 판매자가 왕복 관세를 부담하라합니다.
1. 국내에 수출된 상품은 관세 환급 대상인데, 이건 판매자가 직접 환급을 받을 수 없고, 구매자가 직접 환급을 받아야하는지
2. 해외로 다시 돌아가면서 발생하는 관세를 부담하라고 하는데, 적법하게 청구된 반품비용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