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납부한 관세에 대해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 판매자에게 반품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반품을 진행한 후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수입신고필증, 통장사본, 구매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 반송 운송장, 구매자와 판매자 간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 등)를 갖추어 가까운 세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물품가격이 원화 200만원을 초과한 물품은 반품시 수출신고를 반드시 하여야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이 세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한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제세/담보/관세법환급 ≫ 개인물품 반품 환급신청서
또한 관세환급의 경우에는 당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것이므로 환차손이 발생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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