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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더나은하루
내일은더나은하루23.11.04

해외직구한 물품이 가품이라고 판명될시 지불한 관세는 환급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해외에서 직구한 물품이 가품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미 해당 물건에 대한 관세는 납부한 상태이구요.

이 경우엔 따로 가품이라는 증빙을 해야하는건지,

환급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환급시 환차손이 발생한경우(관세청이든 개인이든)그 손해는 어떻게 해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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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직구물품 관세환급은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물품구매과정에서 발생한 환차손은 별도로 세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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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신청시 제출서류

    •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지침을 마련하여 수출신고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시행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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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납부한 관세에 대해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 판매자에게 반품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반품을 진행한 후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수입신고필증, 통장사본, 구매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 반송 운송장, 구매자와 판매자 간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 등)를 갖추어 가까운 세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물품가격이 원화 200만원을 초과한 물품은 반품시 수출신고를 반드시 하여야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이 세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한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제세/담보/관세법환급 ≫ 개인물품 반품 환급신청서

    또한 관세환급의 경우에는 당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것이므로 환차손이 발생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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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관세를 환급 받는 물품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에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품을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품환급 신청 시 제출 서류입니다.

    •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지침을 마련하여 수출신고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시행중입니다.

    관세는 납부한 관세만큼 환급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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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한 물품에 대해 관부가세를 모두 납부하여 통관이 완료된 경우 물품이 가품이라고 판정이 되더라도 관세청으로부터 납부한 관세 및 수입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가품은 수입자체이 불가능하며, 이는 셀러측에 연락하시어 손해보상 및 세금납부금액 보전을 받으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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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환불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수출후 판매자로부터의 환불확인증, 수출면장 혹은 송장을 관세청에 제출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환불이 없다면 가품인거자체로 관부가세를 환급받기는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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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법적으로 가품(짝퉁)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출입 자체가 금지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품이 수입되어 들어왔고, 그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였다면 이를 반품함으로써 관세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

    관세환급시에는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통관과정에서의 환차손 등이 발생할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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