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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비는짱귀여워
커비는짱귀여워23.06.23

일본 향수 세관신고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본 입국시 향수 2온스만 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검색해보니까 면세에서 산 향수는 온스 상관없이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까지 뜯지만 않으면 상관없다는 말을 들어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1.부산에서 일본까지 출발할때 면세점에서 향수 100ML짜리를 살 생각 입니다! 이럴때 정말 일정을 다 소화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올때까지 뜯지않고 반입하면 세관신고를 안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세관신고 몇번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 만약 1번이 가능하다면 일본 여행 중 향수( 2온스 넘지 않는 용량)를 구매하게 되면 이것 또한 세관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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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일본의 경우 2온스(1온스는28ml)까지 면세한도에 해당하므로 일본 세관에 여행자 휴대품 신고 후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포장을 개장 여부와는 무관하게 관세 및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시 보관(예치) 제도를 이용하여 일본 공항 세관 보관함에 유료로 맡겨야 합니다.

    2. 일본에서 향수를 구매하고 우리나라 입국시 향수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6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 이며, 이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됩니다. 향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6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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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여행자 휴대품 면세 중에서 향수는 60ml이하를 면세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시는 경우 세관신고 하셔야 합니다.

    2. 외국이나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모두 포함하여 면세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본 여행 중 구매한 내역이 면세범위를 초과하게 된다면 세관신고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는 1)기본면세는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이고, 2)별도면세 기준은 가)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나)필터담배 200개비, 다)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니코틴 함량 1% 미만), 라)향수 60ml 이며, 다만,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행자 1인당 해외여행시 해외 현지나 국내외 면세점에서 취득, 구입, 기증, 증여, 선물 등을 포함한 모든 물품을 포함하여 총구매금액이 800불을 초과인 경우 입국시 세관에 여행자휴대품 과세물품이 있다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질의하신 부산에서 일본까지 출발할 때 면세점에서 향수 100ML짜리를 구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면세 기준이 향수 60ml이내에 해당될 경우에만 별도면세가 되므로,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전체 100ML에 대하여 자신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간혹 수많은 해외여행자 통관업무처리 과정에서 세관에 자진신고하지 않고 휴대품 검사에 걸리지 않아 운좋게 세관검사대를 통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사후에 세관에 적발되면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여행 후 한국입국시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할 수 있는 향수의 면세범위는 60ml 이하입니다. 향수의 병수에 제한은 없으며, 향수의 총 용량이 60ml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됩니다. 향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6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면세범위를 넘는 품목이라면 한국 입국시 한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액체류를 항공기에 반입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국제표준방식으로 제조된 훼손 탐지 가능 봉투(Security Tamper Evident Bag, STEB) 안에 해당 물건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2. 면세품을 구입할 때 교부받은 영수증이 훼손 탐지 가능 봉투 안에 동봉되어 있거나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최종 목적지로 향하는 항공기 탑승 전까지 훼손 탐지 가능 봉투가 미개봉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