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소득에비해 적금을여러개가입할경우?
제체크카드를 이모한테 드렸는데 제명의로적금을2개정도 만드러고하세요,그럼기본적으로제꺼랑 합쳐서4개이상이되는데 상관없나요??소득에비해 많이 적금을하는거라 나중에 문제가될까봐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금이나 예금을 많이 가입하는 것 자체가 특별히 문제가 될 여지는 적습니다.
해당 부분이 추후 상속세 등의 편법 상속 등의 탈세 등의 범위 (5천만원 이상)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해당 적금 명의가 질문자라고 하여 특별히 문제가 될
여지는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질분자분의 소득에 비해 많은 적금을 든다고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법령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4개 이상의 적금을 든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