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잘생긴지어새218입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공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담임 선생님 통해서 안전공제회에 신청 가능한지 여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간의 다툼은 안되기 때문에 의도치않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담임 선생님의 재량으로 신청해주시더라구요.
또 가해자 부모한테 담임 선생님 통해 알리시고 그쪽에서 일상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 있다면 그것으로도 치료비 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공제회랑 일상배상책임 보험 둘다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