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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펭귄60
밝은펭귄6023.02.15

회사을 퇴사 했는데 연말 정산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 회사을 퇴사하고 연말 정산을 못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국세청에서 한다는건 아는데 자세한 일정 및 방법이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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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 분야 전문가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환급을 못 받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에게 신고대리를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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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였을 것이고,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2023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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