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 분야 전문가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환급을 못 받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에게 신고대리를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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