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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4.04.17

영업용 자동차보험?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장롱면허여서 자동차보험에 무지합니다.

문의내용은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업장 근로자가 누구든 해당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사업장에 운전할 근로자들이 사전에 피보험자로 등록되어있어야만 보상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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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7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업장에 영업용 화물차 같은 경우, 직원들이 운전을 하는 경우는

    운전범위를 누구나로 가입 합니다.

    그래서, 최저연령을 정하고 이 이상 운전자들은 모두 보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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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업장 근로자가 누구든 해당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사업장에 운전할 근로자들이 사전에 피보험자로 등록되어있어야만 보상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영업용 자동차보험이라 하더라도 일반 개인용 자동차보험과 같이 누구나 운전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운전자 범위에 한정이 있는 계약이냐에 따라 달라,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해당자동차보험의 가입조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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