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주택을 매매거래시에는 매수인은 계약 전에 당해부동산을 임장확인하고 하자를 체크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근저당이 있는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말소조건을 확인합니다.
당해건축물에 조세체납 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유자본인과 반드시 대면 계약하고, 잔금일에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집 키를 넘겨 받는 것과 잔금지급을 동시에 이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