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실 때에는 등기부등본에 제한사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가등기 가압류, 근저당 등 제한 사항이 있으면 잔금 지급시 해제한다는 조건으로 진행합니다.
잔금일에 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법무사를 대동하여 근저당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됩니다.
더불어 소유자에 대한 확인입니다. 등기권리증에 나와 있는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일 대리인이 계약에 참여할 경우 합법적인 방법으로 위임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소유자와 통화하신 후 녹취하셔야 합니다.
매매대상의 하자 여부도 확인하시어 수리에 필요한 비용부담 주체를 확정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