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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2.22

부동산 매입시 확인해야하는게 있나요?

부동산을 매입할때 꼭 확인해야하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때는 대출현황 등을 확인했는데 매입시에는 대출은 이전 소유자 명의라 문제가 없을것 같고 집은 기본적으로 확인하는데 서류상 무엇을 확인해야할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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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실 때에는 등기부등본에 제한사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가등기 가압류, 근저당 등 제한 사항이 있으면 잔금 지급시 해제한다는 조건으로 진행합니다.
    잔금일에 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법무사를 대동하여 근저당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됩니다.

    더불어 소유자에 대한 확인입니다. 등기권리증에 나와 있는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일 대리인이 계약에 참여할 경우 합법적인 방법으로 위임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소유자와 통화하신 후 녹취하셔야 합니다.

    매매대상의 하자 여부도 확인하시어 수리에 필요한 비용부담 주체를 확정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하자담보책임 문제입니다. 이러한 경우 하자 담보책임기간은 잔금일로부터 1개월 이상 시간을 임대차계약서에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외 세금체금여부,

    빌라 다세대주택이라면 위반건축물등재여부 및 임장시 불법 확장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

    위반건축물로 등재가되면 원상회복전에는 등재를 풀기어려우며 많은 비용도 들어가고,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되면 전세자금대출및 주택담보대출 모두가 불가능 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