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간이 8년인데 2년 지났습니다. 1가구 2주택이라 팔고 싶은데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시지가 1억 이하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이전하려는데 이전하는 곳이 투기과열지구라서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8년 주택임대사업자는 자진말소 하는경우에 1/2이 지나야 합니다. 4년이 지나고 임차인의 동의가 있을때 자진말소가 가능합니다. 4년이 안되었을때 자진말소를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