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예쁜레아103
예쁜레아10321.02.25

부동산에서 일시적 2주택에관해 질문드려요

현재 아파트 투기과열지구에 있고 비조정지역 아파트 매수하려고 하는데 2주택이되면 취득세 8프로여서 비조정지역을 매수후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입주전에 팔거나 입주후 팔 때 보유기간이 어느정도에 따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나요?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에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정리해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021.01.02부터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1주택이 남은 순간부터 보유기간을 추가로 2년 산정해서 2년이 채워져야 비과세가 가능.

    (9억 원 이하 비과세, 9억 원 초과 과세)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취득하여야 하며 기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기존 1주택을 처분하여야 함.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7년 8월 3일 이후 기존주택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실거주 2년 조건도 추가됨.

    *신규주택에 세입자가 있다면 기존계약이 끝날 때까지 전입과 처분 시기를 연장하지만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시기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분양권/입주권 (2021.01.0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하여야 하며 기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처분하여야 함.

    *분양권 취득 / 아파트 분양권 양도 경우 : 잔금청산일 후 등기가 된 시점

    *입주권만 해당 : 1주택자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 중 거주를 위한 주택을 취 득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 모두 충족 하는 경우

    → ㉠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 주택을 취득, 1년 이상 거 주 할 것.

    ㉡주택이 완성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 대체 주택 양도

    *만약, 기존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지 못 한 경우 – 신규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세대원 전원이 이사해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신규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됨.(조정지역 상관없이 도정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