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정도 수습기간으로 일하던중에 그만 나오라고 하면?

2019. 04. 16. 13:31

제가 아는 분이 겪으신 일인데요

3개월정도 주방보조로 일하시다가 월급받게 되는날

그만 나오라고 통보를 받았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에는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그만둬야 하나요?

때마침 그만두라고 한날이 설날을 몇칠 놔두고 그만두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저의 생각엔 설날 상여금(?)같은거 줄일려고 꼼수를 부린것 같은데

질문을 정리하자면

  1. 3개월 수습중일때 그만두라고 통보 받을때 그냥 그만둬야 하나요?

  2. 수습이라 4대보험은 가입이 안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퇴직금은 당연히 없겠죠?

위와 같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타깝게도 구제방안이 없습니다. 해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를 신고할 수 없습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하루에 평균적으로 5명 이상이 근로하는 사업장)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2개~5개월치 월급 가량)을 지급받을 수 있고,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3. 그래서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한달간의 연인원/한달간의 가동일수)로 계산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

2019. 04. 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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