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금 이율적용이 추가 납입금도 포함시켜주나요?
정기적금을 매월 10만원씩 납입한다고 가정했을때,
추가로 돈을 조금씩 조금씩 더 넣으면
적금 만기시에 추가 납입금도 같이 포함시켜서 이율적용이 되나요?
수입이 일정치 않아서 일단 적은 금액으로라도 적금 들면서 추가 수입이 발생하면 추가로 돈을 넣을생각이거든요.
참고로 자유적금은 이율이 낮아 제가 지금 봐둔게 정기적금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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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기적금은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금액을 계속 내는 적금입니다.
나중에 많은 금액을 낼수있는 적금이 아닙니다.
1년 적금이라고 했을때
1달에 10만원을 넣으면 12개월의 이자를 받지만
만기가 다가오는 마지막달에 넣은 10만원은 1개월의 이자를 받습니다.
1년 적금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다되었을때 많은 금액을 넣었다고 처음 가입할때 이율을 다 주는 적금은 없습니다.
자유 적금 역시 금액은 자유롭게 넣을수 있지만
위에 예로 매달 적용되는 개월수가 적어지면서 만기가 다되어갈때 많이 넣는다고 이자를 많이 받을수 있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자유 적금인 경우 만기 2~3개월전에는 이제까지 납입액에 일정 수준만 납입할수 있는 약관도 있습니다.
가령 매달 10만원씩 내고 있다가 마지막 달에 1억을 낼수 있는 것이 아니죠.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시다면 자유적금으로 매달 낼수 있는 금액 최대치를 최대한 빨리 은행에 납입하는게 최고입니다.
일수로 최대한 오래 은행에 보관 될수도 많은 이자를 받기 때문에
같은 달에 입금 한다고 1일에 입금한 돈과 30일에 입금한 돈의 이자는 전혀 다르게 계산 됩니다.
무조건 빨리 입금하는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