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은자가 있다면 그 자가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 등의 기타 모든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분이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는다면 그 분이 의료비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아무도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본인이 부모님의 인적공제 및 기타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인적공제(만60세이상+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비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