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하지 않는 부모님의 의료비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얼핏 의료비의 경우 부모님의 소득이나 부양여부와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공제라는 표현이 정확한지도 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형편 상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것이 맞을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그 기본공제대상자 중 소득 및 나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공제가능하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의료비 지출액의 경우 부모님의 소득금액과 나이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실손보험금을 적용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이상+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이미 다른 가족 분이 받고 있다면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도 그 분이 공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