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5

부양하지 않는 부모님의 의료비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양하지 않는 부모님의 의료비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얼핏 의료비의 경우 부모님의 소득이나 부양여부와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공제라는 표현이 정확한지도 잘 모르겠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22.01.06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형편 상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것이 맞을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그 기본공제대상자 중 소득 및 나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공제가능하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의료비 지출액의 경우 부모님의 소득금액과 나이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실손보험금을 적용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이상+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이미 다른 가족 분이 받고 있다면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도 그 분이 공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