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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다스
마이다스22.10.21

주식 거래정지 후 거래재개시 시초가는 어떻게 결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종목중에 오랫동안 거래정지가 된 종목이 있는데

거래정지시 12,100원이었구요 거래재개되는 첫날 시초가가 8,380원 이었습니다.

8,380원이면 거래정지시 금액대비 거의 하한가로 출발하였습니다.

질문1. 장기간 거래정지된 주식은 거래재개되는 첫날 하한가로 시작하는건가요?

아님,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질문2. 장기간 거래정지 후 거래재개되는 첫날도 예약주문 등 일반적인 주문이 모두 가능한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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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가격을 보니 어떤 종목인지 알것 같습니다. 정규장 시작전에 동시호가시간에 12100원 가격에서 50~200%범위 안에서 가격이 결정이됩니다.즉 동시호가시간에 매수자가 많으면 최댜최대 24200원에서 시작을 할수 있는것이고 매도자가 많으면 12100의 절반가격에서 출발을 하는것입니다.즉 매수와와 매도자의 합이 시초가가 되는것입니다. 상장후 일반주식처럼 매매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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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영업일수로 30일 이상 거래정지 후 재개되는 종목은

    거래재개가 될 경우 재개일 전일 종가의 50~200% 호가 범위내에서 가격을

    접수하게 됩니다.

    2.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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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5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거래정지 직전 종가로 시작합니다. 보통 거래재개 후 상한가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2.거래재개 후 첫날도 예약주문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모든 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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