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 이후 거래가 다시 시작한 종목인데요.
거래정지 이후 종목이 다시 거래 재개 되었는데 심하게 폭락을 하였는데.. 이런 경우 영업이익과 상관없이 과도 하게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주식상장 폐지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주가가 심하게 급락이 상장폐지의 원인으로 작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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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인과 결과가 반대입니다.
주가의 급락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되는게 아니라,
상장 폐지가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자의 투매로 주가가 급락하게 되는거죠.
경영자의 횡령, 실적의 악화나 사업실패, 분식회계 발각, 기타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등
이런 악재가 터지면 투자자들은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에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물량을 막 던지게 됩니다. 그럼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거죠. 그 악재가 원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한 심각한 사유가 발생한 종목은 거래정지가 되고 개선기간을 가진 후에 거래가 재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재개되어도 악재가 터진 기업의 평가와 실적이 이전보다 좋을 경우는 드물지요. 그래서 정지 이전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에 재개되는 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