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7일 퇴사후 2024.1.2일부터 새로운직장
재직중 입니다.
전 직장에서 차감징수세액 168,210 16,760원은 받을것이고 나머지 현근무지에 있는 1,341,810 금액은 5월에 소득신고를 직접하면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맞으면 언제쯤 환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급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