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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훈훈한해파리298
2023.12.27일 퇴사후 2024.1.2일부터 새로운직장
재직중 입니다.
전 직장에서 차감징수세액 168,210 16,760원은 받을것이고 나머지 현근무지에 있는 1,341,810 금액은 5월에 소득신고를 직접하면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맞으면 언제쯤 환급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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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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