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 직전에 전년도 연말정산 간소화 진행을 다 하고나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바로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결과 환급될 금액은 어떻게 지급받는 걸까요?
새로운 직장의 2월 급여에 포함되는건지
아니면 전 직장에서 2월 급여일에 남은연차수당과 같이 환급액이 포함되서 추가로 지급될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으므로 전직장에서 전직장의 2월 급여일에 개인계좌로 지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