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간 사업소득이 60만원이라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2. 위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부담없이 하는 데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