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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추리123
밝은추리12324.03.01

간이과세자 월세 보내고 세금계산서 발행 받나요?

상가 처음 월세 보내는거라 모르는게 많네요

월세 50 부가세별도 관리비5만원

계좌로 보낸뒤 세금계산서 발행 해달라고 임대인에게 요청하는건가요!?!

매달 받아야되는건가요?!아니면

부과세 신청할때 달라고 하면되나요!?

만약 발행 안해주실경우 저한테 피해가 있나요?!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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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임대사업자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한 부가가치게

    간이과세자는 월세 등을 지급하고 해당 임대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월세를 매월 지급하게 됨으로 매월 세금계산서를 부동산 임대사업자로부터

    발행을 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하는 경우 공급대가(=공급가액 + 10% 부가가치세)의 0.5%를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월세를 부담하고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월세(부가세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매달 발행요청하시면 됩니다. 관리비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발급은 안해주실 경우 세무서에 제보 가능하며, 세무서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내역도 함께 신고하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