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임대사업자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한 부가가치게
간이과세자는 월세 등을 지급하고 해당 임대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월세를 매월 지급하게 됨으로 매월 세금계산서를 부동산 임대사업자로부터
발행을 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하는 경우 공급대가(=공급가액 + 10% 부가가치세)의 0.5%를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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