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사용범위에 대해서는 사업관련성이 문제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으로 사업에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 유류비의 경우 업무용승용자체 들어가는 사업용 유류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개인여행용도로 사용하는데 들어간 유류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일정매출이상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을 뿐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이것이 더 효율적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에서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만을 비용으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에도 해당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만, 식비는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용으로만 가능한 것이며, 통신비 역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통신비는 충분히 공제가능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중 하나의 적격증빙만으로도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