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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금조124
꼼꼼한금조12422.06.27

법인 회사인데, 대표자가 회사 물품을 대량 구매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 물건을 사셔서, 판매하신 건 아니고, 간헐적으로 물품을 구매하시는데,

물품금액을 회사통장으로 입금을 해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자이지만 회사(법인)가 현금영수증 발급 등 방식으로 매출신고를 해도 가능할까요?

금액이 클때는 100만원정도 되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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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8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회사 물건을 고객이 구매하든 대표이사나 직원이 구매하든

    비사업자가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회사와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구입한 가격이 시가인 판매가격보다 저가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에서 시가와 대가의 차이를 익금산입을 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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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특수관계자로 시가보다 싸거나 혹은 비싸게 구입하는 경우에는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시중 거래가액으로 구입한다면 문제될 사항은 없으며 현금영수증 발급하여 증빙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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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대표이사가 본인이 사용 목적(직접 사용이나 본인 비용으로 거래처 지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말씀해주신대로 현금영수증발급 등으로 적절한 증빙을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매한 금액이랑 입금되는 금액 관리만 잘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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