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일단, 6월에 지급받으셨다면 3월달에 반기신청을 하신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2가지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 받는 정기신청
1년에 두번 받는 반기신청
정기신청은 1월~12월 근로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신청하고 8월에 지급되며
반기신청은 1~6월 근로에 대해서 9월신청 12월 지급
7~12월 근로에 대해서 3월신청 6월 지급
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기신청이라면 반절로 쪼개서 지급하는 것이니 금액이 낮아질 수 있고,
그럼에도 질문자님 금액의 2배를 한 것보다 다른 분들과 차이가 나는 것은
가구구성 / 재산 / 소득 을 검토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같이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