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족 중에 하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데요,
당시 1세대 실비보험으로 계약시에 계약자랑 수익자를
모두 그 애(50대)앞으로 지정해서 계약했었고
보험료는 첨부터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나가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애가 여전히 신용불량이고
휴대폰도 제 명의로 만들어줘서 사용했는데
연락도 안되고 화나서 작년에 그 애 전화를 없앴거든요.
한달에 25만원가량 나가는 금액이 감당하기 힘들어
이젠 그 애 실비를 더는 못넣어 주겠네요.
여기저기 찾아보니 제가 자동이체를 없애면
이번달부터 미납될거고 다다음달마저 미납이 되면
3년간 실효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계약서에 계약자의 주소는 저희집 주소고,
계약서에 적힌 휴대폰 번호는 제가 없앤 휴대폰이고요.
아마도 그애 앞으로 된 통장은 지금도 없을 거예요.
계약자가 연락이 안되는 상태에서
실효 3년은 너무 긴 시간이고요,
가족이 대신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