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동일증권시 차량한대가 사고나면 다른차도 할증?
두대의 차량이 동일 증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중 한대가 자차수리 1건. 대물 사고 한건 잡혔는데
이런경우에는 두대다 할증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재 명의 차량을 와이프 이름으로 보험가입시 할증에서 벗어 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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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대다 할증됩니다.
동일 명의에 차량은 평균적 할증이 적용됩니다.
증권이 묶여 있으면 평균적 할증이 적용되고 증권이 안묶여 있으면 각각의 할증이 더해집니다.
와이프 명의로 이전후 보험가입을 와이프 명의로 하면 할증적용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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