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누진세율 향상 여부(근로소득자+법인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유번호증을 발행해 법인계열로 잡지 사업(정기간행물)을 진행 중입니다.
기타 소득이 없는 사업이오나 국고지원금을 통해 매년 1천 600만원을 수령해 원고 청탁 등을 진행 중입니다.
협회장과 협회 임원 등 역시 일정한 월급 등을 받고 있지는 않으며 국고지원금은 모두 원고 청탁비로 이용 중입니다.
현재 대표자는 협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동시에 대학 교수로서만 정기적 소득이 발생하는데요,
올해 국고지원이 아닌(국고지원은 매년 정산을 별도로 하고 신고 중이었습니다)
다른 재단에서 추가적으로 2천 300만원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임원 등의 월급이 아닌 사례비 명목으로 지급 될 예정입니다.
이때 세금 신고는 어떻게 이뤄지는 걸까요? 국고지원금은 1천 600만원은 국고 정산 매뉴얼에 따라 진행 중이지만
다른 재단의 지원금인 2천 300만원은 별다른 매뉴얼이 없어 세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이라 할지라도 주주명부 등 작성이 필요없는 잡지 사업이라
사실 상 대표자(협회장)의 운영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협회 사업으로서 수령한 지원금들은 대표자의 개인 소득과 무관하게 처리되는 건가요?
가장 궁금한 부분은 대표자의 개인 세금 신고 시
'교수 급여+법인에서 수령한 지원금'이 합쳐져
종합소득세 세율에 누진공세가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일까요?
이르지만 긴 글에 자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회 사업으로서 수령한 지원금들은 대표자의 개인 소득과 무관하게 처리되는 건가요?
>> 개인에게 지급되지 아니했다면 개인소득과는 무관할 것 입니다.
'교수 급여+법인에서 수령한 지원금'이 합쳐져
종합소득세 세율에 누진공세가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일까요?
>> 아닙니다. 법인에서 수령한 지원금만으로 개인 소득세율이 인상되지는 아니할 것 입니다.
>> 개인이 급여등으로 수령했을 경우 누진으로 소득세율이 올라갈 수 는 있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