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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침팬지146
핫한침팬지14623.06.17

입주장에서 급매는 입주권을 말하는건가요?

광명 재개발 지역에서 올 9월에 입주하는 아파트 매수를 하고 싶은데요.

입주장이 시작하면 급매 매물이 나올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등기가 안나와서 "입주권"을 매수하는게 되는건가요?

조합원 입주권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입주장은 입주가 가능한 시점이라, 현 집을 매도한 비용으로 바로 입주권 매수후에 실입주가 가능한걸까요?

즉, 초기투자비용으로 보통 현금 보유를 많이 해야만 입주권이 가능한데 입주장에서는 현금 보유가 크지 않아도 괜찮나요?

일반 매수와 비교해서 입주장에서의 매수는 뭐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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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장이란 아파트의 입주시기를 말하는것 입니다. 계약자가 입주를 하지못하거나 투자로 접근한경우 입주기시에 거래가 활발하게 발생하다보니 매매로 내놓은것인데요, 조건이 부합하여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하게 되면 담보대출을 실행할때 대출금액 외에 질문자님이 지불하여야 하는금액만 보유하신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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