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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발생한 2천만 원 이하 연체 금액을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해당 연체정보에 대한 신용사면이 이뤄진다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번 정부가 시행하게 되는 신용사면의 대상자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연체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 가운데 오는 5월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가 대상이에요.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연체가 발생한 금액이 2천만원이하는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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